사회
장기 기증자 64%는 사망 뒤 유족이 반대…"유족 동의 개선 필요"
입력 2019-10-11 19:30  | 수정 2019-10-11 20:17
【 앵커멘트 】
현행법상 본인이 장기 기증을 서약하거나 유언으로 남겼더라도 유족이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무려 64퍼센트가 유족 반대로 무산됐는데 유족 동의 절차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만성 신장 염증으로 투병 중인 오현석 씨는 4년째 신장 기증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현석 / 장기 이식 대기자
- "당첨되지 않는 복권을 산 것처럼 누군가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장기 기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장기 기증은 기증희망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유언을 하고, 사망 뒤 촌수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족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현장에서는 장기 적출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조원현 /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 "가족이 모여서 의논하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지난해 유족 반대로 인한 장기 기증 무산 비율은 64%였습니다.

▶ 인터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980년대부터 호주나 미국에서는 자기의사존중법이라고 해서 본인이 결정하면 유족이 번복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거든요. 제도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장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홍현의 VJ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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