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청탁하며 불과 3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했다 해도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장 예순 한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두차례에 걸쳐 마포구청 주택과장 김모 씨를 만나 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마포구청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교적·의례적 범위에서 벗어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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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장 예순 한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두차례에 걸쳐 마포구청 주택과장 김모 씨를 만나 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마포구청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교적·의례적 범위에서 벗어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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