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안 기름유출 오늘 2심 판결
입력 2008-12-10 04:39  | 수정 2008-12-10 08:33
법원이 오늘(10일) 오후 2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을 합니다.
지난 1심에서는 삼성중공업의 과실만 인정한 바 있어 오늘(10일) 2심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오면 피해 주민 손배소 등 상당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1일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양방 중 유조선 측만 면책되면 외국선박의 안전 불감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허베이 스피릿호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