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모친 소환 가능성도
입력 2019-10-11 07:00  | 수정 2019-10-11 07:20
【 앵커멘트 】
검찰이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기각된 영장이 다시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은 그제(9일) 조국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 씨의 혐의 중 하나는 '채용 비리'인데, 법원이 "주요 범죄 혐의를 따져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해 심문을 포기했고, 다른 금품 전달책이 구속됐다는 점을 들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 차례 기각된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데 검찰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되면, 웅동학원 '채용 비리' 수사 진척이 어렵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신병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미 세 차례의 소환 조사를 마친 정 교수마저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면서 조 장관의 모친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교사 채용의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가 조 장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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