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사기 조사에 '건보 질병정보 이용' 무산
입력 2008-12-09 14:31  | 수정 2008-12-09 17:23
수년간의 논란 끝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보험 사기 조사에 활용하려던 금융위원회의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보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 시 활용하는 조항은 빼고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등은 살린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건보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완강한 반대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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