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0층 이상 초고층 테러대비책 의무화
입력 2008-12-09 14:21  | 수정 2008-12-09 14:21
앞으로 서울시내에 들어서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테러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50층 또는 200m 이상 건축물에 대해 공공성과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초고층 건축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때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초고층 건물은 25-30층마다 중간 대피층을 마련하고, 피난 전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한편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테러의 표적이 되기 쉬운 만큼 옥상층과 주요 시설에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등 테러 대비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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