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가율 1% 물건도 등장…시장혼란에 낙찰가율 널뛰기
입력 2019-10-09 17:20 
서울 경매시장에서 저렴하게 낙찰되는 물건이 속출하면서 낙찰가율이 널뛰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업무상업시설 경매에서는 낙찰가율이 1%에 불과한 물건이 낙찰돼 화제를 모았다.
9일 법원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19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업시설 낙찰가율이 지난 8월 대비 8.4%포인트 떨어진 71.2%를 기록했다. 낙찰가가 감정가의 71.2%에 해당되는 셈이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중이다.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도 높게 나온다. 서울의 업무상업시설 낙찰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감정가의 1%에 불과한 낙찰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G'실버타운이 19차례 유찰 끝에 지난달 585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4억600만원이었지만 감정가의 고작 1%에 경매로 팔려나가는 신세가 된 것이다.
낙찰가율이 낮은 이유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2000년대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세운 도심형 실버타운이 활발히 분양됐지만 관리 미흡이나 과대 광고 등에 의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다.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분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료만 받는 유료양로시설과는 구분된다. 분양을 받으면 등기가 가능하고 일반주택처럼 거주할 수도 있다. 관리비 부담이 크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