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 등본 제3자 발급 때 본인 통보
입력 2008-12-09 11:45  | 수정 2008-12-09 11:45
내년부터 제3자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제3자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이를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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