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획부동산 불법 4466건 적발·5억5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9-10-09 12:54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 받았다.
위반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는 나머지 2383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성남시 금토동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 않고 분양을 시작한 A토지정보와 B경매법인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신고기한인 6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지연 사실을 숨기려고 계약 일자를 속여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또 공인중개사 C씨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계약 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에 대해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해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매수자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후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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