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호객행위 관련 민원 5년간 120건 넘어
입력 2019-10-09 10:30  | 수정 2019-10-16 11:05
#. 소비자 A 씨는 지난 3월 강남역 11번 출구 부근에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설문조사 참여와 단말기 액정필름 교체를 권유해 매장에 들어갔다가 싸게 휴대전화를 바꾸라는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판매점 직원이 단말기를 돌려주지 않은 채 계약서 서명을 촉구하자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가 판매점이 약속한 기존 약정 해지 위약금과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판매점은 민원을 접수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고서야 약정 해지 위약금과 기존 단말기 할부금 등 52만 원을 A 씨에게 환급했습니다.

이통사 직영점·대리점의 휴대전화 호객 행위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호객 행위 관련 민원은 52건에 달했습니다.

2015년 2건에서 2016년 10건, 2017년 14건, 작년 19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도 7건이 접수됐습니다.

민원 처리 결과는 정보제공·상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9건, 배상과 환급, 취하·중지·처리 불능이 각각 5건이었습니다.

또 이통3사에 접수된 휴대전화 개통 호객 행위 민원도 2015년 이후 5년간 69건에 달했습니다. KT가 39건이었고 LG유플러스는 22건이었다. 2016년 이전 2년치 통계가 없는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 적은 8건이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호객행위가 가장 많았고 신체접촉, 통행 방해 등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통3사는 호객 행위를 통한 허위과장광고·불공정행위 유도를 근절하기 위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대리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누적 3회 적발 시 거래중지 기간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5년간 호객행위를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웅래 위원장은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길거리 호객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이용자 사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통신사들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방통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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