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방세제 개편안 예정대로 2010년 입법 추진
입력 2008-12-09 10:01  | 수정 2008-12-09 11:37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2010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세제 개편 선진화 방안에 따라 16개 지방 세목을 9개로 간소화할 예정이지만, 지방 세수 감소 우려를 반영해, 세율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 1%와 등록세 1%는 취득세로 통합되더라고 세율 2%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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