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시각 검찰]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정경심은 3차 소환
입력 2019-10-08 19:30  | 수정 2019-10-08 19:40
【 앵커멘트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조 장관 동생 조 모 씨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조 장관 동생이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강제구인됐는데, 영장심사를 포기했네요?

【 기자 】
네, 조국 장관의 동생 조 모 씨는 원래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로 돼있었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조 장관 부모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수재와 증거인멸 지시 등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런데 어제 조 씨는 허리 디스크 증상이 악화돼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미리 불출석 의사를 밝힌 건데요,

검찰이 의사 출신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병원으로 보내 조 씨 상태를 봐보니, 심사를 못 받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오늘 오전 9시쯤 검찰이 조 씨를 부산에서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강제 구인했지만, 4시간여 만에 조 씨는 법원에 심사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서류 심사만을 통해서 조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밤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현재 서울 구치소에서 머물며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질문2 】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도 오늘 소환해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전 두 번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사 지하를 통해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소환돼 10시간 넘게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일과 지난 5일 정 교수는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이틀치를 합해도 8시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엔 어지럼증을 호소해 조사 도중 정 교수가 귀가했고,

둘째 날엔 정 교수가 조서 열람에만 11시간 가까이를 할애해, 오히려 수사 내용을 자세하게 캐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비롯해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까지, 상당히 방대한 양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조사 이후에도 한두 차례 더 추가 조사를 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열람할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18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jadooly@mbn.co.kr ]

현장중계 : 조병학PD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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