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이 34건이나 발생했으며 시장교란 행위자들이 거둔 부당이득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무자본 M&A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 등에게서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사냥꾼이 주로 자기자금보다 인수 대상 회사를 담보로 차입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차입자금에 대한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세차익을 추가하면서 주가를 띄우고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34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혐의자들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총 29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무자본 M&A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 등에게서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사냥꾼이 주로 자기자금보다 인수 대상 회사를 담보로 차입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차입자금에 대한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세차익을 추가하면서 주가를 띄우고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34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혐의자들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총 29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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