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이 교사 때리면 최고 퇴학…치료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입력 2019-10-08 15:14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피해를 입은 교원은 상담·치료비를 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는다.
교육부는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4월 개정 교원지위법이 공포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개정령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처분 수준은 초·중·고교 교장이 교권침해 학생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 외에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교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또는 성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1회 발생만으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 퇴학조치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에게만 가능하다. 교원이 원하고 관할청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그 외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동일 학생에 대해 2회 이상 열려 처분 수준을 심의했을 경우에만 전학·퇴학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령은 또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먼저 치료비를 지불하고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상권 청구 항목을 추가했다. 피해 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권침해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원단체들은 개정령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에서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 교원지위법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돼 평화로운 학교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노조는 다만 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전학이나 퇴학 등 처분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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