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연차 회장 '미공개정보 이용' 입증 난항
입력 2008-12-08 19:11  | 수정 2008-12-08 19:1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는지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 거래로 2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는 내부자에게 직접 정보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범죄 성격상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대근 전 회장과 농협 임직원 등을 불러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주 초 박 회장을 소환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아울러 박 회장의 홍콩 법인을 통한 소득세 탈루와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로비해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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