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믿고 거래했다가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경우 지자체가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0부는 47살 부동산 사기 피해자인 한 모 씨 등 2명이 가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에 있는 한자가 틀리고 전산상 사진과 본인을 사칭한 사람의 얼굴이 달라 설령 본인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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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합의30부는 47살 부동산 사기 피해자인 한 모 씨 등 2명이 가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에 있는 한자가 틀리고 전산상 사진과 본인을 사칭한 사람의 얼굴이 달라 설령 본인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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