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조국 수사' 격돌…"검찰권 과잉행사" vs "가족사기단"
입력 2019-10-07 13:16  | 수정 2019-10-14 14:05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야당은 조 장관과 관련해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에 수사를 독려했고, 여당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7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하는 격"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습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의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며 "정권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거들었습니다.


여당은 조 장관 주변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 캐물으며 이례적인 수사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뒤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공소시효 문제로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주일도 안 지나서 (검찰) 스스로 (공소장 일부 내용을) 탄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백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미 검찰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야당은 정 교수 측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에 참가했다는 증거로 전날 제시한 동영상 속 인물은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조 장관 딸과 동일 인물인지 하루빨리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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