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버닝썬 사건 `검찰총장` 윤 총경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0-07 13:0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윤모(49)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경찰 간부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승리 등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 2016년 강남에 문을 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지난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 무매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지난 2015년엔 큐브스 주식 5천만원어치를 매입하기도 했다.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한 점도 이목을 끌었다.
검찰은 버닝썬 관련 수사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한 바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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