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코미디TV ‘얼짱시대7에 출연했던 정다은과의 동성 열애설을 부인했다.
두 사람의 열애 의혹은 지난달 25일 처음 시작됐다. 정다은이 자신의 SNS에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고, 일부 누리꾼들이 네일아트를 근거로 정다은과 손을 잡고 있는 여성이 한서희라고 추측하며 열애설을 제기한 것.
이에 한서희는 정다은 언니랑 아는 사이인 건 맞는데 전혀 사귀는 사이 아니다. 저 현재 5개월째 사귀는 남자친구 있다. 20살 때 알았던 언니다”라고 동성 열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이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간 사진을 각자 SNS에 올리면서 또 한 번 열애설이 불거졌다. 특히 한서희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노력은 가상한데 거기까지야. 난 넘어가지 않아. 언니 미안”이라는 글과 함께 정다은으로 추측되는 인물이 한서희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고 있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한서희는 다시 한 번 해명에 나섰다. 한서희는 SNS를 통해 정다은 언니가 사진에 저를 잘못 태그 한 이후 연락을 오랜만에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게 됐고, 지금 같이 여행 온 건 맞다"면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겠으나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니므로 그만 엮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5개월 된 남자친구 있다고 했는데 정말 5개월 된 '남자' 친구가 있었다. 현재는 남자 친구와 결별한 상태다. 정다은 언니 때문에 결별한 건 절대 아니고 남자친구의 심각한 집착 때문에 결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는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YG엔터테인먼트의 마약 파문 등을 폭로하며 관심을 받았다.
정다은은 지난 2013년 종영한 ‘얼짱시대7에 출연해 ‘리틀 강동원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 일렉트로닉 음악 작곡가로 활동 중인 그는 지난 2016년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10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trdk0114@mk.co.kr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코미디TV ‘얼짱시대7에 출연했던 정다은과의 동성 열애설을 부인했다.
두 사람의 열애 의혹은 지난달 25일 처음 시작됐다. 정다은이 자신의 SNS에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고, 일부 누리꾼들이 네일아트를 근거로 정다은과 손을 잡고 있는 여성이 한서희라고 추측하며 열애설을 제기한 것.
이에 한서희는 정다은 언니랑 아는 사이인 건 맞는데 전혀 사귀는 사이 아니다. 저 현재 5개월째 사귀는 남자친구 있다. 20살 때 알았던 언니다”라고 동성 열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이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간 사진을 각자 SNS에 올리면서 또 한 번 열애설이 불거졌다. 특히 한서희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노력은 가상한데 거기까지야. 난 넘어가지 않아. 언니 미안”이라는 글과 함께 정다은으로 추측되는 인물이 한서희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고 있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한서희는 다시 한 번 해명에 나섰다. 한서희는 SNS를 통해 정다은 언니가 사진에 저를 잘못 태그 한 이후 연락을 오랜만에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게 됐고, 지금 같이 여행 온 건 맞다"면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겠으나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니므로 그만 엮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5개월 된 남자친구 있다고 했는데 정말 5개월 된 '남자' 친구가 있었다. 현재는 남자 친구와 결별한 상태다. 정다은 언니 때문에 결별한 건 절대 아니고 남자친구의 심각한 집착 때문에 결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는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YG엔터테인먼트의 마약 파문 등을 폭로하며 관심을 받았다.
정다은은 지난 2013년 종영한 ‘얼짱시대7에 출연해 ‘리틀 강동원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 일렉트로닉 음악 작곡가로 활동 중인 그는 지난 2016년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10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