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그린벨트 내 창고, 10개 중 9개 불법
입력 2008-12-08 11:31  | 수정 2008-12-08 19:08
국토해양부가 경기도 하남, 남양주 등의 그린벨트에 들어선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린벨트 내에 들어선 창고 중 10개 중 9개가 불법 건축물이거나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장, 주택,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 그린벨트 내 건축물 전체의 70%가 불법이어서 그린벨트 보전과 이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가 해제를 결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원상으로 복구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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