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1인가구는 주거 계약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1%의 이자만 내면 된다. 서울시가 연 2%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고 이 중 절반(1% 내외)를 부담해주기 때문이다.
6일 서울시는 '제1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1인 가구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연5000명 이내가 대상이 되며 2023년까지 총 1만75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 전체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인가구의 고립을 막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내년까지 1인가구 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센터에선 관계유지·형성, 신체·정신건강, 가정관리·생활역량, 경제활동 등에 관한 전문상담이 이뤄진다. 1인가구가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하며 소통하는 '소셜다이닝'도 오는 2023년 75개소로 확대된다. 2023년까지 코인세탁방 100개가 확충되고 동아리 활동도 155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흥미로운 건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간은행제'다. 품앗이 개념의 시간은행제란 A가 B에게 3시간 동안 병원동행을 해주면 A에게 3시간이 적립되고, A는 이것을 이용해 나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내년 구축되는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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