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표적인 무동기 범죄자인 방화범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방화범을 우범자로 관리하기 위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경찰은 방화범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들과 함께 우범자로 분류해 3개월에 1회 이상 범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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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방화범을 우범자로 관리하기 위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경찰은 방화범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들과 함께 우범자로 분류해 3개월에 1회 이상 범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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