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홍콩 복면금지법 시행에 시위대·경찰 충돌…14세 소년 총상
입력 2019-10-05 09:4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콩정부가 시위에 참여할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는 첫날, 이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한 14세 소년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았다. 실탄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SCMP 등 현지 매체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위안랑대로에서 14세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5일 보도했다.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총상을 입은 소년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의 폭력 등으로 경찰이 위협을 받자 정당방위 차원에서 실탄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저녁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홍콩 시민들은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최루탄과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제 해산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14세 소년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시위대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시위대와 경찰이 도심 곳곳에서 충돌한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심장 부근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대수술을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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