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제이테크, 상폐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9-10-04 17:31  | 수정 2019-10-04 23:34
제주신라호텔 카지노를 보유한 제이테크놀로지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2일 제이테크놀로지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의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계속성·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자 제이테크놀로지는 이날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는 본안 판결 확정까지 보류된다.
거래소는 2017년 12월 제이테크놀로지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횡령과 매출채권 과대 계상, 주석사항 허위 기재, 공모 공시 서류 거짓 기재 등에 따른 결과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마무리된 지난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제이테크놀로지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어 그해 1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해 개선기간 7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으며, 지난 8월 29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제이테크놀로지는 지난달 9일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제이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유통회사로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90억원, 영업손실 14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1999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주력 업종은 위성방송통신기기 제도·판매였다. 2015년 2월 제주신라호텔에 위치한 마제스타 카지노와 합병했으며, 지난 5월 카지노 사업 부문을 분할했다. 분할 신설법인이 마제스타다. 제이테크놀로지는 올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두 번째 회사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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