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다음 달 2천700억 원 2차 환급
입력 2008-12-07 08:29  | 수정 2008-12-07 08:29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 1차 환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1월쯤 2천700억 원 규모의 2차 환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표적용률 동결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의 소급 적용에 따라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확한 환급 규모는 약 2천500억 원에서 2천700억 원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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