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주가하락 방지 장치인 업틱룰(Up-tick rule) 거래대금이 최근 5년간 17조원 가량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 업무 규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유가증권시장+코스닥)은 2014년 2조 6138억원에서 2018년 19조4625억원으로 약 17조원 늘어났다. 올해 8월 말까지 벌써 15조원을 돌파했다.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4년 4.6%에서 올해 8월말기준 20.3%까지 증가했다.
업틱룰은 공매도 규정이 우리와 다른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장중 1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등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업틱룰 예외조항을 둔다.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 발견을 위한 차익거래 등에는 업틱룰 적용을 배제한다. 시장조성자(LP)의 헤지(위험회피)거래나 시장조성 호가 등도 투기적 공매도 가능성 낮다고 보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문제는 업틱룰 예외조항을 악용한 거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예외 거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유가증권시장+코스닥)는 2014년 124만2388건에서 2018년 964만1246건으로 7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 말까지 벌써 1031만건을 넘었다.
김병욱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한다는 공매도 업틱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업틱룰 예외조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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