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장사, 지분 5%룰 철저히 지켜라"
입력 2019-10-03 17:12 
◆ 레이더 M ◆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지분공시 주의요청에 나섰다. 금감원은 3일 '상상사 지분공시 유의사항' 7가지를 배포하며, 5% 보고 공시에 특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선정한 지분공시 유의사항은 △보유종목 신규 상장 시 5% 보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보고 △5% 보고 시 특별관계자 변동 포함 △신탁, 일임계약 통한 지분취득 시 5% 보고 △장외매매 시 매수인 매도인 공시의무 차이 △5% 및 임원, 주요 주주보고 면제사유 유의 △6개월 내 거래 단기매매차익 발생 유의 등이다.
지분공시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보고 및 임원 등의 증권 소유상황보고를 통해 기업지배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중소형 상장사의 경우 정확한 공시 규정을 알지 못해 공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고, 최근 내부자들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장 불신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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