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파견 민간인 최근 5년간 236명…이해충돌 우려
입력 2019-10-03 13:46 

민간인 신분으로 금융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하는 민간 전문가 파견직원이 최근 5년간 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사람들이 한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근무 민간전문가 파견직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융 공공기관·유관기관 직원 41명이 금융위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근무인원은 모두 236명에 달한다.
이들 파견 민간전문가들의 원소속 기관은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다. 이들은 금융위에 파견돼 금융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한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외신자료 분석, 국내외 통계자료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의 업무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공무원 임용령에서 "파견직원의 수행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업무에 대한 장기간 파견, 파견기간의 적정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기업구조조정 업무와 일반업무 처리를 위해 산업은행에서 5년 연속 파견된 사례도 있는 등 입법취지를 저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속직원을 1~2년 기간동안 파견을 보내면서 원 소속기관의 업무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파견이 장기화되면 원소속기관 인력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사혁신처 의견에 따라 파견인력을 2016년 74명에서 올해 41명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상주인원은 많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 파견 직원 가운데 대리·과장급이 원래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어 파견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