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회의 불출석한 국회의원은 징계"…표창원 개정안 발의
입력 2019-10-02 14:00 
국회 전경. [김호영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의원이 회의 출석을 소홀히 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차원의 개정안 발의·특별위원회 활동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불출석한 경우'를 추가토록 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징계 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 산하에 조사위를 설립하고, 조사 결과 의원이 윤리 규범을 위반했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 규범 위반 등으로 의원 본분에 배치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국민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사위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표 의원은 "정파적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의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중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독립적으로 상시 조사 및 자문 활동 등을 하는 조사위를 설치해 의원의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의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 기간에 무단 불출석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세비 20% 삭감, 정당보조금 삭감,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국회 의정활동 기간 회의에 무단 불출석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이 신설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특별활동비, 입법활동비, 수당을 모두 포함해 하루당 월급 20%를 삭감하는 안이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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