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겨울철엔 강제철거 없다더니…
입력 2008-12-06 06:09  | 수정 2008-12-06 10:58
【 앵커멘트 】
서울시가 겨울철에는 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 철거를 못 하게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C&M 이제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학생 권 모 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집이 강제 철거됐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집에 찾아와 보니 집안 세간 사리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철거업체가 창문이며 싱크대, 방바닥을 모두 부숴버려 더는 살 수 없는 집을 만들어놨습니다.

세입자인 권 씨는 이달 말 이사 갈 집도 정해놨고 조합에 이주비를 신청하려던 참에 생긴 일이라서 더 황당했습니다.


▶ 인터뷰 : 성동구 재개발 구역 세입자
- "뜬금없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저는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살 궁리를 해야 하니까 그게 문제죠. "

서울시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겨울철에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겠다던 첫날 벌이진 일입니다.

철거를 한 재개발 조합 측은 이미 명도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철거를 허가받았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역시 법원의 판결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 뉴타운사업 관계자
- "행정개입보다 소송으로 이루어진 것은 상위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은 강제 철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지침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침에는 각 구청에 조합 임원과 공무원,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 점검반을 만들게 돼 있지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이달 초에 지침이 세워져 빨라야 이달 말에나 구성됩니다.

▶ 스탠딩 : 이제문 / C&M 기자
- "올해 안에 성동구 지역의 재개발 지역을 떠나야 할 세입자는무려 2,600가구에 이릅니다.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M 뉴스 이제문 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