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품수수 범죄에 반드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
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현행 처벌 규정 외에 반드시 수수액의 2∼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회는 또 공직자 뇌물사범의 경우에도 수뢰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중소기업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외국인토지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촉구 결의안,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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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현행 처벌 규정 외에 반드시 수수액의 2∼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회는 또 공직자 뇌물사범의 경우에도 수뢰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중소기업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외국인토지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촉구 결의안,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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