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처분인가 단지 사실상 '제외'…분양가상한제 후퇴?
입력 2019-10-01 19:30  | 수정 2019-10-01 20:43
【 앵커멘트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극심했죠?
결국,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4월까지 일반 분양을 하면 적용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분양가상한제 확대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아파트를 허물고 분양에 들어가려면 관할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 등 사실상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8월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며,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조합들까지 모두 상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소급 입법 논란이 일었고, 재건축 조합들은 수천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경제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자 국토교통부는 한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단지가 이달 말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안에 분양에 들어가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사업장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 135개 단지 13만 가구에 달합니다.

▶ 인터뷰 : 박선호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그동안 지연됐던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이 앞당겨져서 시장안정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공급 위축 우려 해소를 위해 적용 지역을 현재의 구에서 동으로 낮추는 등 핀셋 지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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