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말까지 다운계약·편법증여 집중점검
입력 2019-10-01 17:51 
◆ 10·1 부동산 대책 ◆
정부가 연말까지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를 운영해 실거래 불법행위와 이상 거래를 적발할 방침이다.
서울에서 지난 8~9월에 신고된 거래 중 과거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 편법증여 의심 사례와 함께 최근 대출 관련 이상 거래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차입금이 과도한 고가 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도 함께 조사받는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관계부처 차관들과의 일문일답.
―부동산 의심 거래 상시조사체계는 왜 내년부터 운영되나.
▷박선호 국토부 1차관=부동산 매매·거래 당사자들이 실거래로 신고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는데, 이 법이 내년 2월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된다.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대한 직권조사를 국토부가 할 수 있다는 것과 아파트 가격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개정 내용이다. 우선 현행법 틀 안에서 부동산 조사체계를 가동하고, 이후 감정원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이고 강화된 형태의 업그레이드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6개월 유예 시 정책효과 반감 가능성은.
▷박 차관=분양가상한제를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아파트 건설 사업에 확대 적용한다는 골격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와 철거·이주가 이뤄진 단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즉시 적용 시 이미 철거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새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한 보유자들에게 피해가 초래되는 점을 고려했다.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사업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박 차관=30가구 이상 일반분양하는 주택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돼 있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 사업도 여기 해당된다.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을 적용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으면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검토해 법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다.
―보완 방안 발표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은 없었는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오늘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이 정부의 단일 의견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일부 공급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완 방안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된 이견은 없다. 보완 방안도 정부 내 논의를 통한 결정이고, 필요시 핀셋 지정 등의 방식도 정부가 단일로 합의한 내용이다.
[이유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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