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빚투 논란` 마이크로닷 부모 1심 선고 1주일 연기
입력 2019-10-01 17:4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마이크로닷(29, 본명 신재호)의 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1주일 연기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가수 마이크로닷(29, 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61살 신모씨(구속 기소)와 어머니 60살 김모씨(불구속 기소)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 부부가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피해자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shinye@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