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 정부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 40% 적용"
입력 2019-10-01 16:18  | 수정 2019-10-01 16:23
서울 강남권 주거 단지 전경 [사진 = 매경DB]

정부가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대출에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한 후 관계부처 협의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을 받은 단지 중 일부(철거 중 단지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일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9.13대책 이후 전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인 가운데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가 확산되며 서울이 국지적으로 오르고 있다. 8월 강남4구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 수준에 근접하는 등 최근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이며 갭투자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관계기간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 날 발표한 시장안정 조치로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상시조사체계 운영 ▲대출규제 보완 등을 내놨으며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지정 검토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보완 등을 제시했다.
◆차입금 높은 의심 주택거래 1200건 조사 중
우선 국토부·감정원, 행안부,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서울시, 서울시내 구청 등 총 32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점검에 나섰다.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이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건을 조사해 소명자료 검토와 당사자 출석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은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정부의 상시조사체계는 당장 내년 1년부터 운영된다. 국토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해 시장 과열시 집중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2월 21일부터 국토부·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 전국의 실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할 방침이다.
◆주택임대·매매업 법인에도 LTV 40% 적용
LTV규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40%규제가 도입된 상태지만 앞으로는 주택매매업자에도 LTV 40%규제를 적용한다.
현행 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LTV규제가 없었지만, 향후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를 도입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에 해당하는 LTV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의 경우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을 제한한다. 규정개정 전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사람이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동 단위' 핀셋 지정 계획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모양새다. 일단 9월 기준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개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이날 발표에서는 "10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 불안요소로 지적되던 부분에 대한 보완방향은 제시했다. 일부 정비사업에 퇴로를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시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 중 일부(철거 중 단지 등)에서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물론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된다.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제외 경우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 중인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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