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장난감 비눗방울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비눗방울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3개 제품 중 '스틱왕비눗방울' 등 3개 제품(13.0%)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최소 1.26mg/kg에서 최대 13.93mg/k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0.65mg/kg에서 최대 3.23mg/kg 검출됐다.
CMIT와 MIT는 최근 국내에서 1천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성분으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울짱 리필액' 등 3개 제품에서는 공기 중에서 생육 및 번식을 하는 총호기성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 기준(1천CFU/ml 이하)을 최대 330배(최소 4천800CFU/ml~최대 33만CFU/ml) 초과했고, 효모 및 사상균도 기준(100CFU/ml 이하)을 최대 3천200배(최소 5천600CFU/ml~최대 32만CFU/ml)나 초과해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장난감 비눗방울 등의 완구는 최소 단위 포장에 모델명과 수입·제조사명,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나타내는 KC 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23개 제품 중 7개 제품(30.4%)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혹은 전부 누락했고, 이 중 1개 제품(4.3%)은 KC 마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유해 보존제 또는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표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제조 및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 권고를 내렸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표시 개선 등 자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장난감 비눗방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많이 사용하는 비눗방울 장난감은 놀이 과정에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코를 통해 흡입될 위험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놀이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손과 몸을 씻길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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