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엉터리 법안 8개 법률가 의원이 주도"
입력 2008-12-05 14:47  | 수정 2008-12-05 14:47
참여연대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8개를 엉터리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들 법안을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엉터리법안이 헌법상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위피해 집단소송을 위한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개정안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들 법안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하거나 다른 법 조항 개념과 충돌하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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