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국현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입력 2008-12-05 14:41  | 수정 2008-12-05 14:41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문 대표는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 상위 순번을 주는 대가로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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