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EBS ‘최고의 요리비결에 출연한 요리연구가 김모(49)씨가 재판 도중 해외로 출국해 파문이 예상된다.
수백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CBS 노컷뉴스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횡령 등으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가 지난 5월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사업상 출장을 이유로 출국한다고 밝혔으나, 가까운 지인들에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 부대표로 재직하면서 약 2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와 함께 풀려난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지난 5월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달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중국 청도로 급거 출국했다.
happy@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BS ‘최고의 요리비결에 출연한 요리연구가 김모(49)씨가 재판 도중 해외로 출국해 파문이 예상된다.
수백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CBS 노컷뉴스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횡령 등으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가 지난 5월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사업상 출장을 이유로 출국한다고 밝혔으나, 가까운 지인들에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 부대표로 재직하면서 약 2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와 함께 풀려난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지난 5월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달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중국 청도로 급거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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