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금지약물 복용한 헌혈자 못 걸러…올해만 7건 수혈
입력 2019-09-30 19:30  | 수정 2019-09-30 20:22
【 앵커멘트 】
전립선 약을 복용하면 6개월 안에, 건선치료제를 복용하면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됩니다.
임산부가 해당 피를 받으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한적십자사의 허술한 관리 탓에 이런 헌혈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강대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대학생 정효환 씨는 헌혈 금지약물을 복용한 채 실수로 헌혈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정효환 / 서울 봉천동
- "여드름 약을 다 복용하긴 했어요. 완전히 다 복용한 상태였는데 까먹고 있었던 거죠."

이런 혈액은 대한적십자에서 걸러내야 하지만 매년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적십자가 심평원으로부터 매일 누가 헌혈 금지약물을 처방받았는지 자료를 받지만, 그 사이에 처방을 받아 약을 먹고 헌혈하면 거르질 못합니다.


아예 처방 이력 정보를 받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법무부 산하 교도소 재소자들이 헌혈 금지약물을 처방받아도 적십자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장정숙 / 바른미래당 의원
- "헌혈 금지기간이 영구적인 의약품이 있어요. 복용한 사람이 (출소 후) 헌혈하고, 그 혈액이 출고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인터뷰(☎) :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 "그분들이 출소 후에 헌혈할 수도 있잖아요."
- "그러면…정보가 없을 수 있죠."

▶ 인터뷰 : 고현선 /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
- "수혈이 되면 아기에게 신경관 결손이나 여러 가지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유산으로 이를 수도 있습니다."

혈액이 문제가 있으면 헌혈 이후에 해당 혈액을 폐기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김준모·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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