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 돼지·분뇨 반출 금지 2주 연장…다음 달 15일까지
입력 2019-09-30 13:33  | 수정 2019-10-07 14:05

충남도 내 모든 돼지와 분뇨에 대한 반출 금지 조치가 연장되고, 반입 금지 대상도 확대됩니다.

충남도는 전날 가축방역심의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우선 내일(다음 달 1일)까지였던 도내 돼지와 분뇨에 대한 경기도, 인천, 강원 지역 반출 금지 조치가 같은 달 15일까지 2주 연장됩니다.

같은 기간 경기, 인천, 강원 사육 돼지와 분뇨에 대해 내려진 반입 금지 대상에 돼지 정액도 포함됩니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 강원지역에서 사육된 소 반입, 충남지역 소 반출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도내 양돈 밀집단지 내 이동통제초소 11곳, 역학농가가 있는 134곳에서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기·인천 지역 ASF 발생 농장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충남지역 역학 축산시설은 270곳에 달하며, 이 가운데 발생 농장을 방문한 지 21일이 지나지 않은 200곳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백제문화제 행사장에서 관광객과 차량을 소독하고 양돈 농가에는 ASF가 종식될 때까지 신규 직원 채용, 축사 개보수 금지 조치를 전달했습니다.

전날 홍성 한 도축장에서 돼지 19마리가 폐사해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지만, 정밀검사 결과 ASF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ASF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축산 농가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총력 대응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 내에서는 1천227개 농가가 240만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돼지 사육 두수가 가장 많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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