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개인워크아웃 신청하면 회사에도 알려지나요?"
입력 2019-09-29 10:29 
[사진 제공 = 서민금융진흥원]

"40대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동생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점점 밀리게 됐는데요. 현재 급여로는 매달 갚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 하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인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니는 회사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지는 않는다.
다만, 급여가 가압류된 상태라면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로 회사에 적립금 확인과 확약서 징구 등을 위해 연락이 갈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이자를 모두 감면해 주는 제도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자는 전액, 원금은 채무의 성격과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원금을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최대 30~6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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