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달러·유로화로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Money Market Fund)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모든 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하고 자산운용 분야 규제 96건 중 2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 개선에 따라 먼저 외화표시 MMF가 도입된다. MMF는 그간 투자 안정성을 이유로 투자대상을 원화표시 자산으로만 한정해 왔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풀린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가 확대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포함되고 발행기업 범위로 확대된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하고 자산운용 분야 규제 96건 중 2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 개선에 따라 먼저 외화표시 MMF가 도입된다. MMF는 그간 투자 안정성을 이유로 투자대상을 원화표시 자산으로만 한정해 왔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풀린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가 확대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포함되고 발행기업 범위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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