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가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글로비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현대글로비스 과장 고 모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44억원이 확정됐다.
고씨는 플라스틱 물품 유통을 담당하던 2011년 3월~2015년 9월 거래업체 S사 등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제 거래 없이 104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글로비스는 회사 직원이 업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현대글로비스에게 "감사를 통해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고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5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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