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채용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이 오늘(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7개월간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검찰의 올가미를 법정에서 벗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라며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증인의 진술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석채 회장에게 4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앞서 서 전 사장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부정채용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