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술보증기금, `해외 상호 우대보증` 도입
입력 2019-09-27 10:57 

신남방시장을 중심으로 해외교역 확대와 신흥시장 진출지원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기술보증기금이 추진해왔던 '해외 상호 우대보증'이 마침내 도입된다.
기보는 27일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중소기업은행과 이런 내용의 '외국인 국내 혁신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재의 국내 혁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성공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상호 우대보증은 기보가 외국의 보증기관과 상호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에서 창업한 내국인은 해외보증기관에서, 국내에서 창업한 외국인은 기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기보는 앞서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의 후속조치로 스타트업 진출수요가 많은 태국과 대만의 보증기관과 상호 우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태국과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기보는 전액보증 지원 및 보증료를 0.3%포인트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금리인하 와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우대 지원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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