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건평 씨 영장심사…구속 저녁쯤 결정
입력 2008-12-04 11:03  | 수정 2008-12-04 11:03
【 앵커멘트 】
세종증권 매각 로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노건평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녁쯤 구속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노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안형영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앵커1 】
노건평 씨에 대한 영장 실실 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기자 】
네. 노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조금 전인 10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노 씨는 10시 25분 쯤 취재진을 피해 지하통로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한두 시간 뒤인 정오쯤 영장심사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용상 영장전담 판사가 혐의 사실과 추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나서, 검찰과 노 씨측이 영장에 적힌 혐의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심사가 끝났다고 바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추가로 검토 작업을 거친 뒤 발부냐 기각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오늘 저녁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실질 이후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대검 중수부에서 노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결정 이후에 바로 구속하든지, 아니면 바로 귀가 조치하게 됩니다.

【 앵커2 】
그렇군요. 가장 큰 관심사는 구속 영장 발부 여부인데요,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노 씨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세종 캐피탈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이 된다면 노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 인멸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구체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정황과 진술의 구체성, 허위 진술의 동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노 씨가 사실상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다 범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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