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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유령 음반사 세워 저작권료 182억원 ‘꿀꺽’
입력 2019-09-27 07: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멜론의 전 임원들이 182억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봉현)는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56)씨와 전 부사장 이모(54)씨, 전 본부장 김모(48)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12월 ‘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만든 후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곡들을 이 회사의 권리곡인 것처럼 등록하고 멜론 회원들이 수차례 다운받은 것처럼 이용 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6월 검찰이 멜론을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한 부분이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단호한 대응으로 모든 횡령분을 환수함은 물론 응당한 추가 조치를 통해 저작자들이 본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릴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SK텔레콤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며 카카오 산하 서비스가 됐다. 로엔은 지난해 카카오M으로 이름을 바꿨다.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측은 멜론이 SK텔레콤 자회사로 서비스되던 시절의 문제이긴 하지만, 피해액이 확정되는 대로 선제적인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예정”이라며 한편 카카오 역시 피해자이므로 차후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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