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부업 쇼크` 4년간 신규대출 40% 급감…"이자율 규제 완화를"
입력 2019-09-26 14:30  | 수정 2019-09-26 16:12

은행권에서 밀려난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마지막으로 찾는 대부업 대출이 최근 4년간 4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이자율 인하 여파에 따른 것인데 이들의 음성화를 막고 원활한 대출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로 숨통을 터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오후 제주도 테디벨리리조트에서 '위기의 대부금융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2019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서민금융 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특히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2018년부터 대부업 대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가파르게 떨어져 현 수준(연 24%)에 이르게 됐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대부업 신규대출액은 2015년 7조1000억원에서 올해 4조1800억원으로 약 41%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신규대출자는 52%(115만명→55만명), 대출승인율은 43%(21.2%→12.1%)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전후를 비교한 결과, 최고금리가 1%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신규대출액은 7310억원, 신규차주는 12만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번 정부의 공약대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면 연간 신규대출액은 약 3조원이 감소하고 대출이용자는 약 50만명이 배제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의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으로 "향후 대부업에서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자제하고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대부업체의 공모사채 발행과 시중은행 대출이 원활해지면 이자비용율이 약 2%포인트 낮아져 저신용자 대출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금리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명목적 최고이자율 제도를 채택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포괄적 최고이자율을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실질적인 최고이자율이 명목이자율(연 24%) 보다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간주이자 규정은 이자의 범주를 특정하지 않고 무한히 확장하는 개념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 국제적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비용과 수수료(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등) 명세 총액에 대해 사업자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간주이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아울러 "저신용자의 급전 수요 대응과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를 위해 싱가포르와 같이 100일 미만 단기·소액대부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금융비용이 원금을 넘지 않도록 총비용규제로 대체하자"고도 제안했다.
임승보 대부협회장은 2019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추가 인하된 지난해부터는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회사가 속출하고 있다"며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소액신용대출 회사의 침체가 심화될 경우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공급해온 대부금융의 순기능이 소멸돼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