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21년만에 법정에 선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정씨 역시 "변호인에게 일임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정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