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백억 횡령` 한보 정한근, 혐의 모두 인정…도피 21년만
입력 2019-09-25 16:14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22일 오후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외도피 21년만에 법정에 선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정씨 역시 "변호인에게 일임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정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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